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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안전관리 제도ITCM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겅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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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구조 ∙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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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고, 구조 ∙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 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스포츠보호 용품(보호 장구,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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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적합성확인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 제품을 말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