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메뉴

제목2

회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ITCM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목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장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배경
적합인증

적합인증제도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대상제품
  • 선박국용 레이다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 IPTV 셋톱박스 등
배경
적합등록

적합등록제도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등록대상제품
  • 정보·통신·사무기기
  • 전기기기
  • 조명기기
  • 전동공구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계측기
  • 산업용 기기
  • 산업용 컴퓨터 등
배경
잠정인증

잠정인증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인증, 적합등록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확인 합니다.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합니다.)

잠정인증대상제품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 기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위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색체

남색

5PB 2/8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표시 내용

  • 적합성평가 표시
  • 판매자
  • 기자재 명칭 (제품명)
  • 모델명
  • 제조연월 (제조시기)
  • 제조자 및 제조국가